
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?
가사, 간병 방문지원, 노인장기요양 등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.
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'긴급돌봄 지원사업'이 큰 도움이 됩니다. 이 사업은 2024년부터 14개 시·도, 122개 시 ·군 ·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,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
지원대상
-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- 질병 부산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
- 제외대상 : 일반적 아동양육, 즉시개입이 필요한 사고, 자살시도, 학대사례 등은 제외
제공서비스
요양보호자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합니다.
- 재가 돌봄
- 가사 지원
-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
지원시간
월 최대 72시간,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
이용방법
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 병원 내 퇴원지원실이나 시군구의 추천서,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서비스 제공 시기 및 본인부담
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,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은 차등 부과되며, 이용 시간과 횟수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됩니다.
2025.02.27 - [복지정책] - [복지정책] 긴급돌봄 지원사업 : 갑작스런 돌봄 필요 시 신속한 지원
문의 및 자세한 정보
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 1522-0365 및 보건복지부 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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